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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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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13조 ==== >제113조 소련최고회의는 ⑴ 소련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, 소련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. >⑵ 소련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련장관회의의장을 임명한다. >⑶ 소련장관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련장관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연방성과 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. >⑷ 소련인민감독위원회와 소련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련검찰총장과 소련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련검찰청참여회와 소련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. >⑸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. >⑹ 소련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·통일을 기하고 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. >⑺ 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,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, 소유관계, 국민경제와 사회·문화건설의 관리조직, 예산·재정제도,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, 과세,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. >⑻ 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. >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,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. >⑽ 연방경제·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제출하며, 연방경제·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. >⑾ 소련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. >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,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. >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,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,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. >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련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. >⒂ 군인의 계급칭호,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. >⒃ 소련의 훈장,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. >⒄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. >⒅ 연방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. >⒆ 연방구성공화국장관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. >⒇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. 소련최고회의는 연방의 법률과 결정을 채택한다.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과 결정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가 정한 법률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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